반응형
아동 입양절차,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집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대한민국의 아동 입양 절차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중심이 되어 입양 절차를 수행했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왜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게 되었을까?
입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아동의 생애와 권리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가 신뢰성과 투명성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 보호
-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예비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수행
- 입양정책위원회: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 심의
- 가정법원: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 입양 후: 복지부 위탁기관이 입양가정의 적응상황을 점검
국제입양도 더욱 철저하게
국제결혼 가정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한 후 복지부 심사와 상대국 협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모든 과정은 국제입양에 맞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양 후 사후관리까지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 적용대상: 국내외 모든 입양절차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각 지자체
- 주요 변화: 민간 → 국가·지자체 중심 전환
이번 개정은 아동을 중심에 둔 제도 개편으로, 입양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반응형